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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·50세 이상(대규모 기업)근로자, 이직예정자,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, 무급휴직·휴업자,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0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
   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 후 [My서비스] - [행정서비스]-[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]에서 신청,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

  • 0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

  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(대표전화 : 1588-1919)

  • 03 훈련과정 검색

    메인화면에서 상단[재직자]에 마우스 오버 -> [훈련과정 검색] 클릭

  • 04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

   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신청

  • 05 훈련과정 수강

  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단 금액만 결제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01 이직 예정의 근로자

    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
  • 02 무급휴직·휴업자

    ※ 경영상의 이류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
  • 03 비정규직 근로자

    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
    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    - 단기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    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
    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
    - 일용근로자
    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    [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
  • 04 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
  • 05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

  • 0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
  • 07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
    ※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

  • 08 대규모 기업 유아휴직자

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100% 지원
※ 단 (구)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액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
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
일반(집체) 과정 수강료의 60~100%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%지원
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% ·정규직 : 45,000원/20시간
·비정규직 : 54,000원/20시간
(단, 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*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% ·단, 외국어과정은 50% 지원
*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※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·단시간근로자·파견근로자·일용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