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제도개요 :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.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※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개념
훈련상담 (훈련생-교용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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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발급 (훈련생-고용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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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적합훈련과정 제공(훈련기관 신청->현장전문가심사) | ||||
과정선택/훈련참여 (훈련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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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용 정산(금융기관->훈련기관) | ||||
취업지원/이력관리 (훈련기관, 고용센터) |
훈련상담 (훈련생-교용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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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발급 (훈련생-고용센터) |
계좌적합훈련과정 제공(훈련기관 신청->현장전문가심사) | |
과정선택/훈련참여 (훈련생) |
훈련비용 정산(금융기관->훈련기관) | |
취업지원/이력관리 (훈련기관, 고용센터) |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혜택대상
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* 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혜택
- 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
-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
(지원한도)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(취업성공패키지 ①유형 참여자는 300만원)
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
(훈련비) 훈련비는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서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훈련절차?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지원절차
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방문 |
구직등록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|
훈련상담 |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| 내일배움카드 발급 | ||||
훈련수강 | 자비부담액 결제 | 수강신청 | 내일배움카드 수령 | 카드발급 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) |
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방문 |
구직등록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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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상담 |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| ||
내일배움카드 발급 | 카드발급 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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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수령 | 수강신청 | ||
자비부담액 결제 | 훈련수강 |
◎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훈련수강 가능
◎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
신한카드 (☎ 1544-7000) / 농협카드 (☎ 1588-1600)